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오늘(26일)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여 만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413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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