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영문 증언집 출판하겠다는 원저작자 요청에도 승인 안 해…"저작권 문제 복잡해 전문가에 자문 중" 이처럼 완성된 책자를 보유하고도 2년 넘도록 출판 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저작권 침해분쟁 우려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가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영문 증언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20895 2020 여가부 예산 1조 1264억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