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발효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성을 발표한 뒤,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주가가 크게 출렁이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식품표시광고법상 금지하는 ‘질병 예방효과’를 광고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전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990997.html#csidxd58e62bd84e0e44ab67870686a96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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