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측 "층간소음 허위 폭로로 이사…아랫집 명예훼손 고소"
개그맨 안상태가 올해 초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아랫집 거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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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가 올해 초 층간소음 문제를 폭로한 아랫집 거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8일 제기했다”며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임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떳떳이 밝히기 위한 목적인 이상, 합의나 선처로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먼저 “최근의 논란은 안상태씨의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난 1월 ‘안상태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하면서 발생했다”며 “폭로 당사자인 아랫집 분은 지난해 2월 안상태씨의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때부터 안상태씨 가족이 윗집 이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고, 이로써 마치 안상태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로써 안상태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심지어 아랫집 분의 폭로는 대부분 허위의 사실”이라면서 “아랫집 분은 자신이 이사 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안상태의 아랫집 이웃이었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O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2020년 3월 임신 28주차 몸으로 이사를 했다. 밤낮 구분없이 울려 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혹시 아기가 뛰느냐고 물었는데 윗집에서는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많이 예민하다’, ‘그럼 아이를 묶어놓느냐’고 대응했다”며 “공인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라고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안씨 부부는 “아랫집인데요 하고 말을 걸어주셨다면 서로 대화하고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