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발땐 최대 1000만원 복지부, 흡연율 낮춘다며 10년 잠자던 규제 빼들어 점주들, 시트지로 유리창 가려야 손님 감소범죄 노출 우려 매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창은 편의점의 ‘트레이드마크’다. 국내 1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올릭픽선수촌점이 1989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유리창은 원칙처럼 여겨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내부를 공개해 어두침침하고 어수선한 기존의 ‘동네 슈퍼’와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통유리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붙이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면 1000만원 이하 벌금를 부과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엄포 때문이다. http://naver.me/xuIu3P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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