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임영웅이 당시 촬영에 임한 건물은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로 건물 전체가 금연 장소다. 임영웅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기실을 오갔고 이 과정에서 흡연까지 했다. 이는 당연히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이에 임영웅과 소속사는 하루가 지난 5일 뒤늦은 사과문을 올리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문은 오히려 공중보건에 무지한 인식만을 드러낸 꼴이 됐다.
이성규 대한금연학회 이사 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 센터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임영웅 측의 이러한 발언은 청소년이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적절한 사과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는 이용자 10%내외가 니코틴이 없는 '장난감'처럼 인식한다"며 "청소년들을 비롯한 비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해 궐련형 담배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가 충분히 연구된 시점에서 임영웅 측의 입장은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고 잘못된 국민 보건 이슈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학계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암물질로 인한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성규 센터장은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급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고 초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온다"며 "흔히들 수증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했다.
실내 흡연을 하는 임영웅 옆에 있었던 미성년자인 정동원은 이러한 간접 흡연 피해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유무에 관한 관련법 설정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매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꾸준히 규제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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