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학이 채플 과목을 강제해 재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은 2000년대 초부터 여러 번 접수됐지만, 인권위가 기각이나 각하 대신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광주 A대학 학내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을 인용해 A대 총장에게 대체수업을 개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략) 그러나 인권위는 A대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 교육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교 교육엔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지식 교육'과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으로 나뉘는데, A대 채플은 설교기도찬송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봤다. '종립대학에 입학했다면 학생이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우리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1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