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악플러들에 대한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선처해 달라는 메일을 보낸 누리꾼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은 “최근 A씨 측 변호인이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7일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 누리꾼인 B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당사자인 B씨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선처 메일을 보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1102724107
손정민씨 친구 측, 선처메일 보낸 악플러에 "합의금 낼 의향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1일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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