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23세 피해자의 다리를 절단하게 해 사실상 사망 사건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자신이 증오스럽고 후회된다"며 평생 속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반쯤 인천 서구 원창동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배달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원은 왼쪽 다리가 절단돼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31455?sid=102
23살 배달원 다리 절단시킨 음주운전자…징역 9년 구형
만취 상태 운전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받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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