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2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양이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6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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