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국민
다만 현재 북한 땅이 반국가단체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을뿐.
대법원 판례 상으로도 여러번 북한 주민 = 대한민국 국민 인정됨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님
원래 태어날때부터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인데 반국가단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보호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탈북자들은 신원 조사 후 큰 문제 없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한국 국적이 나옴.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이 겪는 복잡한 절차 같은거 없음.
심지어 남파간첩이라 할지라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면 북한으로 추방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 간첩은 형기 마치면 그 나라로 추방함)
'다른 나라 간첩'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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