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60138?sid=10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1091
https://m.smtown.com/notice/detail/277?page=1
이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되어서 끽해야 벌금 10만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이제 징역까지도 가능
접근 금지도 가능
아마도 스토킹처벌법이 생겨나서 실질적인 처벌 및 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사생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추측하는 중...
솔직히 사생은 관심없고 스토킹처벌법을 여시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썼음!
10월부터 이제 스토커 고소 쌉가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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