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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포비아’나 ‘조선족 포비아’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다. 중국인과 중국 동포는 범죄를 자주 저지르거나 한국에서 여러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혐오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75.2%)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나 온라인 댓글 조작범은 중국인중국 동포가 절반 이상’이라는 문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3만9324명, 이 중 97.5%가 한국인이었다.
중국 동포가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받는다는 ‘무임승차론’에 동의하는 이도 적지 않다. 혐오 인식 조사에 응답한 10명 중 4명(43.9%)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다. 이 명제 역시 대부분 거짓이었다. 정부는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동포가 건보료 내지 않고 의료 혜택만 받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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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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