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근로장려금을 수여받을수있는 조건에는 2가지가있다.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이하, 맞벌이가구 연소득 3600만원이하
가구원 총소득별 기준에 부합해야하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이 넘어가면 장려금이 절반가량 깎이게된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점은 연소득 1990만원 버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받고, 연소득 2000만원은못받아?라고 생각할수있다.
말그대로 조건을 넘겼기때문에 받지못한다


하지만, 위그래프를 보듯이 단독가구라고 가정했을때 본인 소득이 1990만원이면 지급금액은 낮아진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연소득을 줄이는건 멍청한 행위다. 본인 연소득이 2100만원인데 근로장려금 받으려고
연소득을 낮춘다? 5만원 받겠다고 100만원을 버리는셈이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어 본인 소득이 세무서에 집행이되고, 단독가구든 홑벌이 맞벌이가구든
전입신고를 한뒤 세금을 내고있는 가구를 기준으로하기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임!
(본인이 근로장려금 조건에는 맞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아마 소득신고나 가구신고가 안되어있을 가능성 높음)
(단독가구기준)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으로 연소득이 400~900만원 사이일때 수령받게된다.
즉 본인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금액이 낮아지고, 본인소득 수준이 너무 낮다면 또 지급 금액이 차감된다.
근로기준법에따라, 최소 3개월~6개월정도 꾸준히 알바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수있는것!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구기준 재산이 없고 소득도 낮지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이다.
애초에 근로장려금 자체가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것을 예방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희망'을주는 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으로 작용시키기위한 제도이다.
단순 단기알바보다는 장기알바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구간을 높여야 지급액이 많아짐으로 근로의욕을 높일수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누릴수있다는점도 있다.
즉 본인이 사치품을 쓰든, 여행을가든, 생계비에보태든 자신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 받는 정당한돈이라 제3자가 자신의세금으로 사치한다고 뭐라할일이 전혀아님.
가난한 사람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도 가난하게소비해야한다는 마인드좀 제발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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