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등록 하면 '낙장불입'…완주 안해도 독자출마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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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766205
'이인제 방지법'을 아십니까... 경선불복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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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 97년 대선때, 신한국당(국짐전신)에서 흙오이랑 피닉제가 비등함
2.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흙오이가 1등함
3. 피닉제 '어? 이런 기세면, 해볼만 한데?'
돌연 신한국당 탈당함
4. 피닉제, 탈당한지 50여일만에 무소속 대권출마 선언
5. 신한국당 : 헐 야, ㅆㅂ? 통수를 쳐?!
6. 새정치국민회의(더민주전신) : 아 오키오키 개이득
7. 결국 신한국당 표가 흙오이•피닉제로 분산되며,
대한민국 제 15대 대통령은 김대중이 당선됨
8. ??? : 야 피닉제처럼 통수 치는 새끼들 못나오게 하자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이 만들어지...
경선 불복을 방지하기위한 법이라...
경선 탈락하면 다음은 없어...
그래서 여니가 더 절실함..
이니여니 지켜ㅠㅁ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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