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을 넣은 방석,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은 A씨 집 일부를 태워 2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817072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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