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명의 아파트 매각가격을 실거래가는 물론, 공시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 재산신고에서 미흡함이 지적된 것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윤 후보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소홀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측은 전년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신고했을 뿐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세계일보가 27일 지난 2019년3월 재산신고 관보를 확인한 결과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했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아파트를 2억34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매각대금은 전세 채무(2억3000만원)상환, 예금납입, 부채상환등에 썼다고 신고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71139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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