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벌금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102615240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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