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기나 보자"…40도 고열인 아기에게 약 안 먹인 엄마 [이슈픽]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1/11/10/9/7/3/973dd18e915d6d5caeeffff31c57b772.jpg)
!["누가 이기나 보자"…40도 고열인 아기에게 약 안 먹인 엄마 [이슈픽]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1/11/10/e/3/f/e3fe9b6f0fd6797fe547c8ad3796b5ed.jpg)
!["누가 이기나 보자"…40도 고열인 아기에게 약 안 먹인 엄마 [이슈픽]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1/11/10/6/f/b/6fb2b10f5fc8477f8b634aa569c46e4b.jpg)
[서울신문]“약을 안먹어”“누가 이기나 보자”
40도 고열인 아이에게 약을 안 먹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린 철부지 엄마가 공분을 샀다.
7일 화제를 모은 이 사진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어미 자격 의심스러운 인스타 여성’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이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의 5세 딸은 심한 목감기에 걸렸다. 열이 섭씨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딸이 약을 먹기 싫어한다며 재차 약을 권유하지 않았다.
A씨는 아이의 체온을 잰 체온계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딸이) 피곤하다고 계속 잘 거라더니 열이 자꾸 오른다”며 “목이 많이 부어 고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약을 안 먹길래 누가 이기나 하고 놔뒀다”고 말했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딸이) 울고 삐지는 게 천상 A형일세”라며 “내일은 포기하고 링거 맞겠지”라고 빈정대기도 했다.“누가 이기나 보자”…의료방임도 아동학대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부모로서 해열제를 먹이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A씨는 의료 방임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므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107n04484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