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심 재판부는 합성기술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알몸 사진에 동창생 및 친구의 여동생 등의 얼굴을 합성해 SNS상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2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https://m.mbn.co.kr/news/society/46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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