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썬팅 가시광선 투과율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엄연히 전면 유리는 70%, 1열 측면은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면 35% / 측면 15%가 이른바 '국민썬팅'으로 불리며 대부분 차들이 규정보다 한참 낮은 비율로 썬팅함
경찰도 단속 안해서 거의 사문화된 규정임. 심지어 경찰차도 이 규정 안 지킴
썬팅업체들도 국민썬팅 당연하다는듯이 추천해주고 규정 지키려고 밝은거 없냐고 물어보면 재고 없다고 하는 경우가 태반
주간 날씨 좋은날 운전은 큰 문제 없지만 야간이나 악천후 운전하면 썬팅 안한 유리랑 썬팅한 유리랑 시야 엄청 차이남. 시야가 확 좁아져서 사고 위험 올라감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 선진국에서는 전면이랑 1열 측면 유리는 아예 썬팅을 금지시키거나 허용하더라도 기준이 빡빡함. 70/40이라도 허용해주는 우리나라가 규정 널널한 편. 하지만 대부분 이 규정조차도 안 지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나라 차 보면 놀람 왜 저렇게 새까맣게 썬팅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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