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는 3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화 시켜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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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로/ 복도에 사는사람들한테 서면동의 받아야되고 직접피해받는세대는 배려해서 반드시 받아야 함
서울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준칙에 저렇게 되어있음
우리가족인데 그럼 버리냐고 되묻는데 그럼 동의해줄 집에 들어가야하는거..
개 짖는소리때매 개싸움난거 보고 생각나서 들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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