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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323 출처
이 글은 3년 전 (2022/3/03) 게시물이에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는 3호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화 시켜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

 

각 통로/ 복도에 사는사람들한테 서면동의 받아야되고 직접피해받는세대는 배려해서 반드시 받아야 함

 

서울아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준칙에 저렇게 되어있음 

 

우리가족인데 그럼 버리냐고 되묻는데 그럼 동의해줄 집에 들어가야하는거..

 

개 짖는소리때매 개싸움난거 보고 생각나서 들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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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근데 사실 다 따지면 과반 이상 동의해줄 집이 없을거 같다.. 시골 가야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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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룻뚜루
그럼 지금 대다수의 반려동물가정들을 누가 맘먹고 다 신고하면 각 층/통로 과반수 이상 동의 받아야하고 못 받으면 나가야하는건가요? 어쨌든 법률상?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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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꼬마선충
사실 동물로 피해보는 것보다 애있는 집이 더..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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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울 젠킨스  공중산책
저는 담배 좀 저렇게 제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피는건지도 모르고 다 자기 집 아니래서 찾지도 못하는 중입니다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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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뿌리
개가 계속 짖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잠깐씩 짖는건데 그것마저 동의를 구해야하면 앞으로 도시에서는 개키우기 힘들겠네요 솔직히 층간소음이 더 미칠거 같아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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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이  사랑해 주세요
알러지나 공포증 같은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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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삽짱재  반갑삽🌸팬이에요
파충류는 조그매서 괜찮을줄 의외네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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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 라이브
마침 운 좋게 개별복도 아파트...
아래 집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고양이 뛰는 소리 안 난다고 하시더라구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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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없는김석진팀  그것참잔인하군 에밀레종이야뭐야
한국은 저거 다 동의 받는거부터가 불가능..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반려가구가 저 조건을 만족해서 살수가 없죠. 걍 편하려면 주택 살아야하는데 할많하않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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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펭tv
하 진짜 아래집 개 하루종일 짖고 밤12시 넘어서도 짖는데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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