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6월 11월 18일
갑자기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중이라고 발표를 함
다들 반응이 엥??? 설마!!!! 이반응이었음
왜냐면 그 전 주말까지만해도 광화문에는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 시위를 했었음
저 발언으로
박사모는 당시 추미애 대표를 고소하고
당시 박근혜 정권인 청와대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추미애를 강력히 비판했었음
하지만 2018년에 문건이 하나 공개되는데
바로 기무사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기무사란?
국방부 직할 군 수사 정보 기관임!!!
내용을 보자면
2017년 @@월 @@일
비상계엄 선포문임
왜 2017년도 일까?
바로 저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대비해 만들어 논 문건인것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되었을때!!!!!
일어날 일을 작성해 논 것임
내용도 엄청 많음
게다가 계엄령 실시할 때 국민들에게 발표할
담화문까지 미리 작성해 놓았음
내용으로는
집회시위 금지!
언론은 검열하고 SNS는 차단
국정원 통제
국회 무력화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 전날
국민들은 탄핵 시위를 하고 있을때
기무사 : 응 우린계엄령 준비중^^
계엄령 문건을 보면
계엄 발동 되면 대법원 빼고
모든 사법권이 정지됨
엥 대법원 아닌 법원들은 뭐지??
응 ~ 군사법원
그리고
계엄령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계엄사령부는 일반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해야하는데
이 문건에서
계엄사령부는
청와대 지하로 하자고 제안함 (문서에 써있음)
또한
방송사 언론사에 계엄군 투입하기로 함
즉 신문과 방송 사전검열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할 계획도 세움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을 사전 검열하겠슴다
문건에는
언론사당 몇명 파견할건지?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까지
적시되어있다고 함
근데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게 반대한다??
그럼 계엄령 해제 가능
응 그럼 과반수 못넘게 야당의원 체포할거야~
왜냐면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 쪽수가 많은 상황이였음
그리고 저 구성으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음
그럼 계엄해제도 능
그래서 계엄령 해제하려면
150명이 있어야하고
기무사는 이 150명을 저지할 방법을 생각해냄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참시키고
야당 국회의원은 검거하자!!!
야당 의원 57명 이상이 검거 되어야 계엄령 해제 못하게함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시민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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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탄핵 된날 시민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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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관련 기무사 문건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