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된다. 간호사를 제외한 이 법안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함께 집회에 나섰다.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날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연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항의하기 위한 집회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간호사의 권리 명시 △간호인력지원센터 신설 △교육전담간호사의 명문화 등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은 된 부분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수정돼 복지위 문턱을 넘기 전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이 같은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봤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수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수렴한 셈이다. 하지만 의협과 간무협은 수정안에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현행 법 체계 테두리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별도의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인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522133139588?x_tr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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