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중략)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B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 3시간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http://naver.me/xkewch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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