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당입니다.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을 먹는데,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이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붙잡더니, 뒤로 확 넘어뜨려 버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42945 정리 )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가족들에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다가와 14개월 아이 의자를 뒤로 넘어트림 아이는 넘어져 뇌진탕 3주 진단 받음 (심지어 코로나라 병원도 아이 응급환자 안받아줘서 겨우 병원 찾았다고 함)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뒷통수 두 대정도 때렸다고 조현병이 심해졌다며 맞고소 당함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호소했지만 아이 폭행이 종료되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함 아이 아버지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직장에서도 징계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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