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결혼하려면 배우자의 신원조회를 꼭 받아야하는데 외국인일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과가 없더라도 탈락임대법원 판례라 어쩔 수 없음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퇴사해야함반대로 부모님 중에 외국인이 있어도 안됨아무리 한국국적만 갖고 있고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랐고가족중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걍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