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변호사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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