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한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다"며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정우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3434?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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