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었으면 이렇게 이중잣대를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정하게 적법대로 처리했을 것인데,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법을 같은 살인 혐의자에게도 적용시켰다. 문재인이 귀순어민은 살인 흉악범이라고 강제북송을 시키더니 그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거주를 허가했다고 한다. 더불한당들아 흉악범을 이웃에 같이 살게 하자는 말이냐고 항변하더니 이 살인범은 왜 이웃에 살게 한 것인가?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통일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사례를 포함해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 역시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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