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는 전염력 강한 바이러스와 같다.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경제 위기나 전염병 유행, 사회 불만 등과 맞물려 불안감이 커지면 밖으로 터져 나온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혐오 감정은 그렇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폭행, 협박 등의 범죄로 이어진다.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마음을 뚫고 나와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언어나 물리적 폭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의 방역망을 제때 구축하지 않으면 관련 범죄가 더 늘어나고 과격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의 사회’ 4회에서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국내 혐오(증오)범죄를 유형별로 나누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살펴봤다. (중략) ●국내 혐오범죄는 암수범죄 많아 혐오범죄는 특성상 암수범죄(신고하지 않아 수사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가 많다. 실제 사건 수는 판결문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이주민은 말이 통하지 않아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고를 포기하기도 한다. 성소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경찰서를 찾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현서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변호사는 “이주민이 모멸적 발언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해도 상대의 표정 등으로 자신이 혐오받고 있음을 느끼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내 수사·사법 기관은 매년 혐오범죄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때 혐오가 범죄 동기로 작용했는지 조사할 의무도 없다. 2016년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오범죄 통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한 달도 안 돼 철회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종교 단체가 “통계 수집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서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1008003&c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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