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완화되는 퇴직소득세 [왕개미연구소] #내돈부탁해 퇴직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올 연말보다는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퇴직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내년에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언제 사표를 내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공제액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근속연수공제액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높아지는데, 공제액이 커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행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액을 살펴 보자. 한 직장에서 5년 일하고 퇴직하면 공제액이 150만원이다. 10년 일하면 공제액이 400만원으로 커지고, 20년 일한 경우엔 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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