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2대·촬영자 1명까지 허가 필요 없어…경복궁·창덕궁도 개방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궐에서 별도 허가 없이 소규모로 ‘웨딩 촬영’을 할 수 있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했다. 현재 궁이나 왕릉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람객이 기념 촬영할 때는 별다른 허가가 필요 없지만, 특정 의상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촬영일 전에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는 결혼사진 촬영 역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4대 궁궐 중에서도 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26473?sid=102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