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8일 오후 10시 55분쯤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 친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달부를 따라 공동 현관문을 통과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다.
친딸은 평소 A씨의 폭언으로 따로 살면서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주거지를 알게 된 A는 그곳으로 찾아가 약 한 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소리를 질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78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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