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남성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옷차림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aver.me/FNlr5B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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