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길을 가다 모르는 여자에게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4년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남성이 45만달러(3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 . 정신 건강 문제 병력도 있는 그는 지난 2016년 12월 웰링턴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다른 여성은 밀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피츠제럴드에게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터라 그는 지난달 폐기된 '삼진법'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최고형인 7년 징역형을 받았다. . .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삼진법 적용이 너무 지나쳐 권리장전에 따른 피츠제럴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의 형량은 고등법원 재선고에서 6개월로 대폭 낮춰지며 즉각 석방됐다. 하지만 피츠제럴드는 이미 교도소에서 1789일을 보낸 뒤였다. 엘리스 판사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피츠제럴드의 손을 들어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24308?sid=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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