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제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석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 이후로 더 이상 이러한 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습니다.
— 석연우 (@almagest2005) October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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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5일" 머리 길다고 학생 징계한 고등학교
경남 양산 A고교 "지각·결석, 두발·용의불량 등 복합적 징계"... 해당 학생,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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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A고는 두발 문제에 대해 학생회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한지 물었고 학생회는 9월 16일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공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B 학생은 "두발 문제는 제 인권이자 소신인데 저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학생생활규정을 고치려고 해 저만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소위 학교에서 말 안 듣는 학생으로 낙인찍고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2021년 11월, 인권위는 학교에서 두발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다. 경상남도교육청도 두발 문제에 대해 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표준안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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