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50대 남편이 백주 대낮 도로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다. 5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50·무직)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미용실 운영)씨에게 흉기와 손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명이 몰려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건이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이 2명이 차에서 내려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A씨는 5분 동안 범행을 계속하다 결국 두 청년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2차례 찔리고 손도끼에 여러 차례 찍힌 아내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https://naver.me/F2YGif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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