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청와대 내 촬영 규정 지적 "가수 비 청와대 촬영 꼼수"vs "특혜 아냐" 소파 홍보, 한혜진 '보그' 한복 촬영까지 청와대 국민개방 직후 진행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청와대 내 넷플릭스 ‘테이크 원’(Take 1) 촬영을 두고 ‘꼼수 허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문화재청은 “원칙에 충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가수 비의 넷플릭스 테이크원 청와대 촬영은 청와대 관람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문화재청은 비의 공연의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조항을 삽입했다”고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공개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추진되어 온 이벤트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의 촬영을 무리하게 허가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공연으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다시 한 번 훼손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비’ 위해 특혜성 부칙 적용? 5월10일 전격 공개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서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8월 IHQ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바바요’가 청와대 앞뜰에 소파를 설치하고, 특정 브랜드와 웹 예능을 촬영해 비난받은 이유다. 이 규정은 지난 6월 7일 제정됐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병훈 의원 측에 따르면, 유료로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촬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관련 “관련 규정은 상업적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기 때문에 성사됐다. 6월 17일로 예정된 공연 촬영을 위해 ‘맞춤형 부칙’을 넣었다는 주장이다. https://v.daum.net/v/20221022171239734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