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68358?cds=news_edit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놓은 인물이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고취한 낭만주의의 부상을 앞둔 1764년 그가 발표한 은 응보주의를 벗어나 "형벌의 목적은 예방"이란 새로운 처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재판이 곧 유죄를 의미하던 시절, 형벌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게 목적 그 자체였던 암흑 시절을 뚫고 한 줄기 새벽 빛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 형벌은 곧 고통이었다. 저 멀리 함무라비 법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의적 재판은 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난 군중들은 죄의 무게만큼 잔인한 폭력을 원했다. 고통이 클수록 형벌의 효능감도 컸다고 여겨졌다. 그때까지 형벌은 나쁜 놈을 사회에서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 완벽히) 이격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형벌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바뀐다. 이건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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