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32/0003192103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 갓길에 세워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화물차에 ‘집단운송 거부행위 조사개시 통지서’와 ‘단속 예고장’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사업자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판단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례적인 조사 강행 방침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과도한 경쟁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불발됐지만 자료 제출과 출석 요청 등을 통해 타 운송 거부 강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파업이 종료될 시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략
와.. 파업한걸 불법으로 모는것도 모자라서
한번이라도 정부에 개기면 끝까지 물어뜯겠다 이런 의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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