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A군은 소아암인 육종을 앓았다. 어느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찾은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세포는 폐와 복부 등 곳곳에 퍼져 말기 상태였다. 항암 치료를 했지만 종양 크기가 줄지 않았다. 항암을 더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의료진이 알렸다. 통증과 호흡곤란이 A군을 괴롭혔다. “덜 힘들게 해주세요.” 고통에 지친 A군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부모는 “내 욕심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 A군 엄마는 과거 암으로 세상을 떠난 모친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A군과의 이별은 다르길 바랐다. A군 부모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다. 의료진은 항암치료를 멈추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진통, 진정제만 썼다. 일주일 뒤 A군은 가족 곁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 후 부모는 “고통 없이 아이를 보내줄 수 있게 도와줘 감사하다”고 의료진에 인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매년 평균 500~600명의 소아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이 중 최소 반 이상은 최선을 다해 치료하더라도 살려내기 어려운 비가역적 질환을 앓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58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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