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대표가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30/YTHTACCCFZAP5BLNJTR45XJQOI/?outputType=amp
뉴스 찾아보니 가장 자세해서 가져옴.
정리) 하이브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함.
그러나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다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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