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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계류 중 소송도 재단 지급 가능”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강제 동원 소송에서도 추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보고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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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강제 동원 소송에서도 추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국회 보고 자료에서, 강제동원 판결금 지급 주체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 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전범 기업 대신 제3자를 통해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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