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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한 길가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시각장애인 B(60대)씨와 시비가 붙자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며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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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3년 전 (2023/3/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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