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과 코인투자사 운영
경찰은 이들이 왜 A씨를 납치·살해했는지 이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종범인 연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코인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A씨와 A씨의 가족남편, 또 다른 가족 등은 코인 회사를 차리는 등 가상 화폐와 관련한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빈소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A씨의 투자 권유로 이씨가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안다”며 “이씨는 A씨뿐만 아니라 여러 (비상장) 코인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씨와 A씨가 지인 관계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피해자 주변인들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투자자들을 설득해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A씨 남편에게 투자했다는 B씨는 “투자 제안을 받아 친구 2명과 함께 총 3억원을 투자했었다”며 “손실을 크게 입은 사람이 많아 원한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B씨에 따르면 A씨 남편은 B씨에게 가상 화폐의 하나인 이더리움을 구매해 그의 가상 화폐 지갑에 송금하면, 상장을 앞둔 코인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남편이 ‘거래소 상장 직전이다’ ‘상장만 되면 크게 돈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A씨와 A씨의 가족도 남편을 따라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2018년엔 코인 회사를 차려 운영했다. 이 회사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이 대표, 남편은 이사, A씨는 감사로 이름이 기재돼 있다. 회사는 작년 6월 폐업했지만, A씨의 가족들은 같은 자리에 또 다른 코인 회사를 차렸다.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
https://v.daum.net/v/202304030319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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