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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관련 민원 넣는법 꿀팁!! | 인스티즈




념글은 삭제되고 난 차단되어 다시 쓴다
ip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다
저번에 쓴 글은 핸드폰으로 써서 줄바꿈이 이상해서 PC로 다시 씀
댓글로 많이 질문하길레 내용 추가함

밥자리 지금까지 20번 넘게 신고했고 그 중 15번은 1곳이며
거기는 정부기관이다
캣맘들이 정부기관에 항의전화랑 민원을 많이 했다더라
하지만 나는 법령과 판례문으로 민원을 넣었기에 결국 성공했다
캣맘이 불쌍한 유기묘에게 밥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감성으로 민원 넣었다
하지만 내가 넣은 민원은 헌법이기에 헌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스티로폼이 아니라 개집과 유리밥그릇도 갖다둔 강한 캣맘이 있던 정부기관이었다
갔더니 밥자리 치우고 땅에 사료를 뿌려놔서 자동차가 사료 밟고 지나가고 있더라

민원 넣는 방법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국민신문고"앱을 깔고
민원이나 제보하기로 하면 됨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도 있음
강한 캣맘이면 법령을 최소 3개는 복붙해서 넣어야지 들어준다
약한 캣맘은 법령 1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안전하게 무조건 법령 3개는 넣는다고 생각해라

민원 넣기
공무원은 보통 일하기 싫어서 무조건 절대! 안된다!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해서 신고하고
공무원이 절대 안되니까 민원 취소하라고 전화오는 경우는
일단 이름과 직급을 물어보고
공무원 이름으로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넣을거라고 말하면 들어준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과 법령과 판례문을 첨부해서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시오"라고 넣어라

주의사항
민원넣을때 절대 고양이 3글자는 넣으면 안된다
가끔 동물애호가 공무원이 걸리면 민원에 고양이도 없는데 고양이로 답변이 온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밥자리 민원 넣으니까 고양이집을 왜 신고하냐고 전화오더라
폐기물관리법 모르냐니까 너보단 더 잘 안다고 말대답하길레
이름과 직급 물어보고 소극행정 넣는다니까 넣으라더라
법령과 판례문 첨가해서 법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라고 소극행정 2번 넣었더니 그뒤로 말 잘듣는다
사실 공무원에게 소극행정은 안통하는데
니들 밥먹다 머리카락 나오면 기분나쁘잖아 그정도의 타격은 입는다

민원 넣는 곳
보통 공무원은 일하기 싫어서 아무곳이나 넣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린다
아무곳이나 넣어도 되지만 그중에서 소방서가 제일 쎄다
국민신문고에 소방청으로 넣으면 동네 소방서로 배정된다
아니면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넣으면 알아서 법령 맞춰서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법령 여러개 섞었다면 자동으로 다부처로 진행된다

법령 정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쥐가 먹던 음식물쓰레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처리가능
고양이가 배불러서 밥 안먹으면 쥐가 나와서 먹기 때문에 거짓말 아님
음식물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뿌려두니 돌아다니던 쥐가 냄새맡고 와서 먹고 있었다고 해라

2. 폐기물관리법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함
캣맘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하면 국민신문고말고 안전신문고 앱안에서 사진찍으면 사진에 시간이 찍혀 나온다
캣맘을 쓰레기무단투기 혐의로 신고하면 벌금 50만원나오고 상습 무단투기면 계속 벌금 누적되서 300만원까지 나간다
실제로 캣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법이고 캣맘도 저걸로 벌금 자주 나온다
자동차를 타고 밥주는 캣맘의 경우는 차량을 사용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넣어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풀숲에 놔둔 쓰레기는 공원법에 해당함
그리고 애완동물이 울부짖으면 그것도 공원법에 적용되더라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쥐가 시끄럽게 울고있다고 민원넣어라

4. 주차장법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지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까지 나가는 쎈 법임
주차장을 폐기물무단투기장소로 쓰는 중이니 주차장 관리인을 처벌해달라고 민원넣으면
주차장 관리인이 감방가기 싫어서 치우게 된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부대 근처나 그린벨트에 밥자리 두면 대부분 이걸로 걸림
알아보기 쉽게 보통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적힌 말뚝이 박혀있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해라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서에 민원 넣으려면 저것을 꼭 껴야한다
화재예방으로 소방서에 민원넣으면 안해주고
저것만 넣으면 소방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법률인데 처리해준다고 전화온다
가급적 여러개의 법령넣고 꼽사리 껴서 넣어라
소방법이 꽤 쎄기 때문에 조사나가서 소방법에 걸리거나
소방법에 안걸리더라도 화재날 것 같아서 신고했다고 하면 된다
그리고 가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널려있어서 위험하니 소방점검을 요청해라
소방서가 안해준다고 하면 또 소극행정을 말해라
소방법이 쎈게 문앞에 밥자리를 놓으면 벌금 300만원 나오더라
그래서 캣맘이 남의 집 소방법으로 처벌받으라고 남의 집에 밥자리 두나봄

7. 건축법
캣맘이 고양이비닐하우스 만들면 건축법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며 신고 가능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키워야지 고양이를 키우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아파트 화단에 밥자리를 넣는 경우 건축법으로 조경 의무 면적 훼손, 무허가 건축,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위반 이렇게 민원넣어라
아파트가 벌금 쎄게 처맞고 아파트 관리비 오른다

민원 예시
편의점게이 상담해준거 올린다
혹시 편의점에서 드립커피같은거 팔음?
캔커피말고 커피기계 갖다두고 내려서 파는 거
그거 1개 사서 먹은 다음에 영수증 사진 찍고 매장의 위치 네이버지도 캡쳐랑 고양이밥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피신고자 정보(필수)에 편의점 이름하고 주소는 반드시 적고 나머지 편의점 연락처나 근무지 등 적을 수 있는 것은 다 적어
나중에 전화오면 무조건 쥐라고 우기다가 어두워서 잘 못 봤다고 아무튼 쥐 같다고 해
매장 앞에 음식물쓰레기 뿌려두면 반드시 고양이만 먹는단 보장이 없고 쥐가 와서 먹거나 비둘기가 와서 먹겠지
사진찍으려 했는데 쥐같은게 재빠르게 도망갔다고 해
나중에 조그만 새끼고양이 같은 거를 쥐로 봤다고 하면 되지 뭐
음식점 위생검사 요청은 소비자가 가능해서 일단 커피는 사야해
위생검사요청이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요청하는 거라서 조리된 음식 제일 싼거 1개 사서 민원넣어
절대 고양이 3글자는 말하면 안되고 쥐랑 음식물쓰레기 폐기물무단투기로 밀고나가 쥐같이 생긴 무언가라고 계속 주장하면 됨.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는 우리의 친구입니다가 나옴. 잘 되길 바란다

민원 제목 :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는 비위생적인 음식점을 신고합니다
민원 내용 : 평소 커피를 즐겨마시는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먹는 도중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않고 매장 밖에 버려두었고
쥐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이 아니라 매장 밖이기에 지나가는 쥐일 수 있겠지만
만약 저 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온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심히 걱정되는 바 위생검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우려되는 바 매장 앞의 소독을 요청합니다
쥐는 법정 전염병을 전파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쥐가 먹던 무단투기된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캣맘 관련 민원 넣는법 꿀팁!! | 인스티즈


 

 

아래는 법률이니 복붙해서 써
판례문은 안티캣맘갤러리에 백업해놔서 원하는거 찾아서 써
나는 고양이집으로 집2채 태운 판례문을 즐겨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법률 제12372호(2014. 1. 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쥐가 옮기는 제3급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30.]

 





캣맘으로 피해보시는분들 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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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고스
참 돈 안드는 짓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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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요 말투가 ㅋㅋㅋ아 오랜만에 터짐요 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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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에서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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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살피자9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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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스
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빵터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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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 Raccoon
고양이 때문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마는 이 사람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남이 뭔가를 소중히 여기고 열중하는 꼴을 못봐서 훼방놓는 거라 안쓰러움 ㅋ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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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era
222 약한집단이고 괴롭히는 나자신이 멋있다고 착각하는 것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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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haha 무  이제 집냥이
333 하다못해 작은동물에 대한 질투와 혐오에 쏟을 정성으로 본인을 가꿨으면 인생이 그따위지는 않겠죠ㅋㅋ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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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링치링링링
44 ㅋㅋㅋㅋㅋ 의도가 너무 투명하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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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집메고먐미밌다
55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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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서 알마델
제발 하지말라는 건 하지마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괜찮고 내가 피해를 받는 건 동물 방패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 질 건 져야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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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리
2222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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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줄리엣
뭔가 진짜 고양이때문에 진절머리 나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그냥 캣맘들 뭐 먹어라 하면서 신고하는 느낌 나요 이상하게 뒤가 구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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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성공해서  행복해요
진짜 할 짓 없나봄... 저거 민원넣고 안 해주면 소극행정으로 또 민원 넣으면서 고양이를 쥐라고 우기라고 하고 알량한 법률 몇 개 찾아서... 뭔 캣맘도 그렇게 좋으면 데려가서 키우지 싶은데 그냥 예민하게 건수 잡아서 훼방놓고 싶어서 발발거리는 것도 사회에 도움 안 됨 지금 타켓이 고양이인거지 고양이 아니었어도 다른 걸로 트집잡음 바쁘면 시간 아까워서 저렇게 못할텐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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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어
유기묘 야생묘들 책임지고 안키울거면 밥이고 집이고 제공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본문은 그러한 의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라 옹호해주기 껄끄럽네요...아무튼 고양이를 그토록 아끼는 분이시라면 밥만 턱턱 내주지 마시고 입양하세요 부탁입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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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견과
아 근데 진짜 신고 필요해요 ㅠㅠ 학교 근처 원룸촌 골목에 살아서 챙김받는 길냥이들 많은데 밤에 듣는 울음소리 진짜 여자 신음소리 같아요 그래서 밤에 무서워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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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숲 안쵸비  이어라~
그니까요 발정기 때 너무 무서웠어요ㅠㅠ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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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힝구0
념글 이라고 하는거보니깐 타싸펌같은데... 물론 캣맘문제가 심각한건 맞는데 의도가 다분해보여서 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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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딩디
공무원들 협박하면서까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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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ESF  뉴이스트 사랑해🐷
할일 드릅게 없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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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에서왔어요
악성 민원 넣는 꿀팁같은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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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세이코
캣맘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봐서 이사람들 유난이다 싶긴한데 이해는 됨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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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누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정도까지 할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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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3132452
원인은 캣맘임... 캣맘이 밥만 안 줘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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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3132452
여기도 캣맘 싫어하는 사람 많을텐데 실제 피해보는 사람들이 민원 넣는 걸 보고 뭐라 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오죽하면 저럴까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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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가
캣맘 겪어보면 답도 없는거 알게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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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스마스
이렇게까지해야만 치운다니 참 지긋지긋하겠어요 이 글 쓴 사람도 처음부터 이런건 아니었겠지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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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비
저 너무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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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이
대학가 원룸 촌에서 살 때 캣맘들때문에 발정기소리 듣는 거 진짜 노이로제걸렸어요. 이렇게 해야만 해결되는 것도 웃기네요.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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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글
충분히 공감가는데요. 무책임한 먹이 공급으로 폐를 끼치는데..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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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확인
캣맘의 무차별적인 사료 살포를 비판하면 고양이혐오 동물학살자가 된다고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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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무원 괴롭히는거 같아서 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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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루루루뀨
캣'맘'이란 호칭이 부끄럽다...
제발 데려가서 키울거 아니면 좀 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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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냐료뇽뇽
생태계 때문이다 뭐다 하면서 온갖 이유 갖다붙이는데 쟤네는 그냥 캣맘이 꼬우니까 저러는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 누가몰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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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n
이렇게까지 해야되냐는 사람들은 발정기소리 안겪어봐서 그래요
울 아파트 밑에 캣맘ㅊ출몰하는데 여름만 되면 발정기에 애기 울음소리처럼 얼마나 소름돋는지...
한참 흉흉할때 신생아 유기해놓고 간줄 알고 새벽에 내려가본적도 있어요.
그리고 차 밑에도 밥 주고 가서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현장에서 잡은적도 있어요.
왜 본인 집 앞에는 안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거에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당해봐야 느낄거에요 ㅎ
겨울에는 차 밑에다 밥 주고 본네트가 따뜻하니 고양이가 들어갔다가 시동 걸면 고양이 갈리는... 그래서 차주도 렉카 불러서 쌩돈 날리고 출근도 못하고 고양이도 죽는데 그런건 외면하는 이기적인 캣맘들..
걍 짜증나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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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꾸루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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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뚜껑
꿀팁같은 소리하고 있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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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봉♥
아니 공무원은 대체 뭔죄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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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륙규
그럼 캣맘이 길거리에 밥줘서 불청결, 불쾌감 등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은 무슨 죄인가요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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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 토성 🔭🧑
캣맘은 사회 악입니다.
본인 집에 데려가던지 공동주택이 아닌 본인 혼자 사는 곳에서 밥주던지 뭘 하던지 하세요.
고양이 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비둘기 들끓어요. 밥주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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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뵤
진짜 안겪어보면 몰라요
집 앞에 사료 두고 아니 두는것도 아니고 버리듯이 뿌리고 가는건 대체 뭔지?.....
거기에 벌레 잔뜩 꼬이고 비둘기에ㅠ 아우 놓지 말라고 해도 놓고 가요 말이 안통해요
그렇게 고양이가 좋고 고양이 굶는게 맘아프면 집에 데리고 가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님 본인 집 앞에 급식소를 차리던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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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인생
캣맘이 밥을 안주면

이런일 자체가 없었을 일이예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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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아
고양이보다 더 지구에 도움안될거면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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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AR선아현
이사 왔는데 새벽에 고양이 발정나는 소리 들려서 자꾸 깨여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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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AR선아현
급식소가 없는 것 같고 길고양이도 못 봤는데 어디지ㅜ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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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어우 길어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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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칠린  웃는게 더 예뻐
애초에 여긴 우리땅도 아니잖아요...우리도 빌려 사는 땅인데 같이 좀 챙겨가며 살 수도 있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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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역시 인간이란 동물이 제일 이기적이에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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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공주님
의도가 어찌됐든 저렇게 신고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환경정화가 되는 거죠 저는 동물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시궁쥐한테 먹이줘서 프랑스마냥 온 길가에 팔뚝만한 쥐들이 뛰어다녀도 똑같은 말 할 수 있으세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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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니째니
아니 ㅋㅋㅋㅋㅋ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고양이 밥 주는 게 그렇게 잘못인지.. 사람들이 이기적이네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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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다람
그 고양이 밥을 본인 집 안에서 주면 좋겠어요. 남의 집 주차장 남의 차 밑에다 밥줘서 100일된 애기 접종가느라 차타러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때문에 뒤로 나자빠져서 애기 두개골 골절됐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모든 길고양이와 모든 캣맘을 극도로 싫어해요. 고양이는 죄가 없겠지만 캣맘이 하는 행동은 주위에 피해를 끼칩니다. 사회규범상 남에게 피해끼치는 행동은 하지않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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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다람
아침마다 나는 키우지도 않는 고양이때문에 화단에 똥치워야하고 개미랑 구더기 끓는 사료버려야하고.. 발정기면 세입자들 시끄럽다 민원에 밤새 우는 고양이소리에 애도 울고.. 집주인은 대체 무슨 죄랍니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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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4
22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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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  Bard
그렇게 안타까우면 본인들 집에서 주면 되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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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요
고양이 없으면 쥐가 들끓을텐데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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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ypen sheepgarden
신고하는 원글 쓰니 보고 이기적이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는 캣맘이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캣맘이 생명을 도구 삼아 자신의 전능감을 느끼고 싶은 이기적인 존재밖에 더 되나요?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집으로 데려가서 평생 사랑해 주며 키우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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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Hyejin
진짜 사유지 외엔 고양이 밥 못주게해야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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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Hyejin
고양이 밥주는 분들이 진짜 모든 동물을 사랑해서 너구리 다람쥐 맷돼지 수달 참새 까치 비둘기 등등 모든동물들 다 밥주시는분이면 인정하겠음
아니면 왜 고양이만 밥주는거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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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밥 주는 거도 꾸준히 관리하면 몰라 그냥 찍 주고 썩게 내버려 두고 진짜 악취도 장난 아님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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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ukee
전 고양이 너무 좋아하고 어릴때 캣집사였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네요.. 저희집 본가가 일층인데 어떤 분이 항상 고양이 밥을 저희집 바로 밑 화단에다가 챙겨줘서 집 아래에서 악취가 심하구요 밤마다 울어서 엄청 힘듭니다.. 똥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우는 소리때문에 미치겠어요.. 본인 마음 좋자고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ㅠ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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