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입장에 반박했다. 백현, 시우민, 첸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를 통해 "재계약은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했다"라고 5일 밝혔다. 세 사람은 2010년 6월, 2011년 5월 각각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재계약도 체결했다. 이들은 "12~13년이 도래하기 1년여전인 지난해 12월 경, 기존 계약에 5년을 연장해 총 17~18년간에 해당하는 전속계약 재계약서를 SM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라며 "우선 재계약 과정에서 저희 멤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토를 했고, 그 때 당시에도 계약서가 부당해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SM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희는 SM 측으로부터 계약서상 아무 것도 바꾸어 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만을 보았고, 결국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거의 반영된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회유와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 조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팀원이나 팀 전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접해왔다"라고 했다. 백현의 경우에는 '네가 계약해야 다른 멤버들이 이 정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현은 변함없이 원만한 엑소의 활동을 유지하고자 전속계약 종료까지 1년가량 남은 시점이었지만 위축되고 체념한 마음으로 재계약서에 사인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압적 분위기 속에 SM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8번에 걸쳐 조율을 요청했지만 조율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과정이었고, 요청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재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오로지 우리 엑소 멤버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엑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사인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SM의 계약 내용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SM의 입장에 대해서는 "타오는 중국인 연습생의 사안으로 애초부터 다른 사건이며, 그 사건을 이유로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 SM을 상대로 2차례 내려졌던 시정명령, 그리고 저희들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477/0000432937
![백현‧첸‧시우민 "엑소 재계약,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회유-억압 있었다"[전문]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3/06/05/18/0c23bd2add12337c5d2e4e5b5eab57c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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