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차별 채용' 신한카드, 여성 92명 고의로 탈락시켜… 1심서 고작 벌금 500만원
2017년 신입공채서 성별 합격선 다르게 조정 남성보다 점수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 서류 탈락 6년 만에 1심 재판 결론, 벌금 500만원 선고 신입사원 공채에서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가 더 높
n.news.naver.com
..
2017년 금융권의 조직적인 채용 성차별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겨우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검찰은 신한카드가 남녀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봤다.
..
1심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
재판부는 또 "신한카드는 2009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해 신입사원을 선발해왔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진 신입 공채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성차별이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대환장파티여요

인스티즈앱
음주운전이 급감하고 있다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