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당시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해 미행하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라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접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aver.me/5zljQ5rA